배우자가 해외 입국자라서 PCR 검사 후
격리 통지서 수령증을 보건소로 보내고 나니,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서가 문자로 날아왔습니다.
격리 통지서에 인적 사항 및 격리 기간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기론 마지막 날 정오까지라고 했는데
7일차 24시까지네요 ㅜㅜ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은 총 7일로
1일차 PCR 검사는 완료했고
격리 해제 전 6일차에 PCR 검사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자가 격리 1일차에 보건소 연락으로 자가 격리 앱을 사용하지 말고
담당자분께 오전, 오후로 체온을 보내라고 하셔서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ㅎㅎ
저는 동거인으로서 거실, 거실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해외입국자인 배우자는 안방,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인 집은 손이 닿는 부분을 소독제로 청결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하면서 음식이 걱정이실텐데
요즘엔 배달 음식도 잘 되어 있고 재료도 배송이 되니
걱정이 덜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해외입국자이다보니 요리 재료와 과일, 과자 등을 미리 구입해놨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열심히 요리 노동 중 ㅜㅜㅜ
오늘 메뉴는 간단하게 스파게티로~~
(그나마 회사에서 저도 동거인이라고 같이 격리하라는 바람에
업무 스트레스는 덜 하네요 ㅋㅋㅋ)
자가격리자분들, 동거인분들 모두 생활수칙 지켜서
건강하게 자가격리 해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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